대법원, "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고시조항은 재량준칙이며,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한 존중되야돼."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
[행정법률신문=박소연기자] ‘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․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․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’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. 3. 나. (4)항은 재량준칙이며, 위 고시조항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2일 과징금납부명령취소(2017두36212)사건에 대한 판결에서, “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17. 4. 18.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5조의3 제1항, 제5항,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6. 3. 8.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1조 제1항 [별표 2] 제2호 (다)목, 제3호의 문언⋅내용과 체계에 따른다.”라고 설명했다.
이어, 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참작사유를 포괄적⋅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”라며, “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(2013. 6. 5.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-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Ⅳ. 3. 나. (4)항(이하 ‘고시조항’이라 한다)에서 2차 조정을 위한 가중사유로 “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⋅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⋅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”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.“라고 판단했다.
이어 ”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. 위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, 즉 재량준칙이다.“라고 덧붙였다.
그러면서, ”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.“라고 못박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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